-
[정치닷컴=이서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정세균)는 2018년 3월 30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우원식·김성태·김동철 외 255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59회국회(임시회)를 2018년 4월 2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18-4호
제359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우원식·김성태·김동철 외 255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59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일 시: 2018년 4월 2일(월요일)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사당
2018년 3월 30일
국회의장 정 세 균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