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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극지활동 진흥법안」등 5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각 기관별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우선, 농해수위 위원들은 해상풍력, 수산업ㆍ어촌 공익형직불제 등 해양ㆍ수산분야의 현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하였다.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하여서는 ▲ 해양수산부가 해상풍력 허가권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 해상풍력의 환경 영향평가 절차가 현재는 해역이용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이를 해양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받아 어업인의 수용성을 확보하여야 함을 주문하였다.
수산업ㆍ어촌 공익형직불제와 관련하여서는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에 따라 직불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어업인에 어선 소유주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어선원을 포함하고, ▲ 육지에 있는 맨손어업인 등에 대하여도 공익형직불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따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조속한 수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고 ▲ 부산북항, 인천내항 재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 여수ㆍ광양항의 에너지허브 항만으로의 발전, 충남 물동량 소화를 위한 당진항 발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전용항만 구체적 실현계획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의 환경ㆍ노동권 강조 및 과잉어획을 촉발하는 수산보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동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극지활동 진흥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4건의 법률안도 함께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들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2월 19일(금)과 2월 24일(수) 등에 예정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