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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성폭행,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백십 접종 협력 거부를 예고하는 등 반발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다른 전문 직업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의사는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아니면 어떠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게 돼 있다.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는 엄격해야 한다. 의사만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못할 특권이며, 중대범죄 의사를 걸러낸다면 국민의 불안도 해소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의협은 "가혹한 법"이라며 백신 접종 협력 거부와 총파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최소한의 직업윤리 의식을 상실한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의협은 자신들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보다 먼저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1년 2월 22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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