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이해충돌원천방지법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원천 차단해야

기사입력 2021.03.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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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박용진 의원.jpg

[사진=박용진 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우리사회가 청렴사회로 나아가고자 ‘김영란법’과 함께 당연히 진작 통과되었어야 할 법입니다. 

저는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부터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10여년 가까이 김영란법과 달리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김영란법의 정착이 먼저라는 핑계로 사실상 이해충돌방지법 부분은 방치한 것이 이유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LH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박덕흠 의원 공사수주 의혹> 등 연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들의 공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해 10월,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을 ‘이해충돌원천방지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제정안은 이해충돌의 사후적 신고가 아닌 ‘공직자의 사전적, 원천적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더 광범위하고, 보다 원천적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첫째, ‘등록제’를 통해 사전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직자가 매년 재산신고를 하는 것처럼, 매년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안을 비롯해 지금까지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들이 ‘신고제’ 혹은 ‘제척제도’로 사후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매우 큰 차별성을 가진 것입니다. 더 이상 ‘사후약방문’ 식의 대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이익 추구의‘사전차단’대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권익위원회도 정부안에서 이러한 저의 개정안을 받아들여 내부검토 후 일부 수정의견으로 반영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둘째, 사적 이해관계 관리 대상을 ‘모든 직무’로 하는 이해충돌의 원천 차단 방안 마련입니다.

저의 개정안에는 사적 이해관계 관리 대상을 ‘모든 직무’로 했습니다. 광범위한 적용을 해서 모든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정부안 등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16개 유형의 직무만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어 또 다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직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벌어지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의 사건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담고자 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는 사전적인 원천 차단이 가능해야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고, ‘원천적 사전 차단이 가능한 이해충돌방지가 오늘 공청회에서 언급된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해충돌원천방지’가 국민적 요구라는 점은 확인한 만큼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이해충돌원천방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공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3월이 이해충돌원천방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적기입니다.

이 법의 통과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을 김영란법 수준까지 끌어올려 ‘교사와 언론’까지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해충돌원천방지법안 통과에 대한 저 소회와 다짐을 말씀드리며,

허망한 결과로 이번 임시회가 마무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상식선에 보답하는 성과를 꼭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3. 17

국회의원 박용진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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