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의 주권 사항이다.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기사입력 2021.04.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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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국 하원의회내 의원들의 조직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한반도 인권에 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지난 12월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관한 청문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엄연한 독립국가의 입법 기관이 통과시킨 법률에 대한 미국 의회의 청문회 개최는 도를 넘는 내정간섭 행위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및 기타 물품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과 북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분단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상호 비방과 서로를 자극하는 전단 살포를 비롯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지난 12월 국회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등 살포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됐고, 3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의결되고 시행까지 들어간 법률에 대한 타국의 청문회 개최는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이자 부당한 내정간섭 행위이다. 또한 그동안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반북·탈북 단체를 직간접적으로 후원해 온 장본인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청문회는 남북갈등 조장 및 남북화해 협력 방대 등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방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의회와 주요 단체들은 더 이상 쓸데없는 오지랖으로 미국식 ‘인권’ 운운하며 남의 나라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고 자국의 ‘인권’에나 신경 쓰기 바란다.

2021년 4월 12일

진보당 대변인실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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