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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월 14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4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대안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의결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이외의 농어업작업장을 지정하는 경우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보다 두터운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의결하였다. 동 법안은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대 상황에 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방제업에 대한 영업 신고제 도입 규정을 신설하고, 수출농약의 등록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며,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을 축소하는 것으로, 소위 위원들은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보다 하향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며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법과 동일하게 수정의결하였다. 동 법안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무인기술의 발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업의 농약 수출 준비기간을 단축시켜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위성곤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들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월 20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된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4월 21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시급히 처리가 필요한 법안에 대하여 심사할 것을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