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 180일 규정 선거 무효소송 - 약 130건 중 대다수 선거일 기준 1년 도래해도 미처리

기사입력 2021.04.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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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23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소송을 지연할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체 없이 수소법원에 재판절차의 이행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요청받은 수소법원의 장은 15일 이내에 재판의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화 했다. 또한 수소 법원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실시계획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소송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처리 의무 기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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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완수 의원]

지난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무효소송 약 130건 중에 대다수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선거소송 처리기한 6개월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정당, 후보자가 선거일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개별 선거법 위반 사범과 관련한 재판과는 구분된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결정하고 재판하도록 하면서 그 처리 기한을 180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 무효소송 약 130건 중 대다수가 선거일 기준 1년이 도래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라면서 “공직선거법의 주무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 등 수소법원에 대해 소송의 처리를 촉구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적 근거 등의 미비로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있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선관위와 대법원 등 국가 기관이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처리기한 180일을 엄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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