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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 29일 공포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법 테두리 밖에서 돌아가는 투기시장이라고 치부하고 주무부처도 없이 외면하는 정부로부터 자산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과세만 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로 예정된 계획은 일단 1년 유예하고, 그 사이에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 요약하면 ‘선정비·후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착화된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 특히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 주식시장의 진입장벽을 넘지 못한 젊은 세대가 가상자산으로 향하게 된 맥락을 읽지 못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만 내세우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투자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나 안정성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는 정부가 뒤늦게 시장이 커지자 과세부터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선정비·후과세’ 원칙 정립을 위해 우선 주무부처의 결정과 주무부처 주도 하에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 나아가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일단 1년 연기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발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9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자금세탁 방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금법 개정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임을 주장한 바 있다.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특금법은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율이 미흡하므로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 자율규제 등을 포괄하는 법안의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