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대출 이용자 -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추진

기사입력 2021.05.12 18:3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 더불어 안양동안갑.jpg

[사진=민병덕 의원]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 6월에 법제화되어,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대부분 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없었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절차를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70만 명 이상의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등의 성과가 있으나, 여전히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민 의원은 2021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금융비용절감상생 협약식‘의 책임의원으로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제로 체험/확인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웹사이트, 금융앱, 고객센터 등을 활용하여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으며 당시, 금융위원회와 협약 내용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협약식 이후 바로 금융권 TF 운영에 착수했으며, 민병덕의원은 금융권 TF에서 구체화된 방안을 확인하여 다시 한 번 시민들께 현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은행권 자율로 실시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 신청 건수는 아래 표와 같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수용률 또한 높은 편이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