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 허위 사실 입증 목적으로 증거 만들거나 사용 - 처벌규정 필요하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 - 대법원 판결
기사입력 2021.05.12 08:5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 12일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만들거나 사용한 경우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더불어 화성갑비례.jpg

[사진=송옥주 의원]

이는 지난 1월 28일 대법원이 증거위조죄와 관련하여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나, 처벌 근거가 되는 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법개정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해당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난 2018년, 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아 재판 중에 있는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돈을 입금한 후 돌려받는 방법’을 조언했다. 즉, 알선 회사에 돈을 입금해 영수증을 챙기고, 다른 계좌로는 재송금받아 돈을 반환한 듯 허위로 꾸민 것. 피고인은 의뢰인이 만든 영수증을 법정에 제출해 돈을 돌려줬다며 감형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기존 징역 2년에서 6개월을 감형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실상을 알게 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증거의 위조란,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하므로 그 자체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면, 증거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없는 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송 의원은 해당 판결이 자칫 재판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의 사각지대’로 판단,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에 ‘허위의 사실을 입증할 목적으로 증거를 생성하거나, 생성된 증거를 사용한 자’도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증거위조죄’ 관련 법 조항의 허점 악용을 사전에 바로잡는 공정한 법질서의 확립을 기대한다”며, “죄를 지었지만 법이 없어 처벌을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 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에 거듭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