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근로자, 취약계층 한정 교육지원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기사입력 2021.05.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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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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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민석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바우처의 발급과 관리 권한을 각 지자체에도 부여함으로써 바우처 발급 및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위해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 및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기관 간 자료 연계 등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 자동화로 일자리의 양과 질, 고용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사회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며 “인생삼모작, 사모작이 필연적인 ‘워라러벨’ 시대에서 국가의 본질도 사람투자  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변화에서든 인생 재설계가 가능하도록 힘이 되어줄 전국민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이를 위한 온국민 평생장학금 실현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사회적 뉴딜의 핵심과제이자 21세기형 복지의 중대한 한 축” 이라고 강조한 뒤 “향후 현장에서 양질의 교육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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