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와 보조금 평가 실효성 확보

기사입력 2021.05.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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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한 보조금 제도 실현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1일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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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주영 의원]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재정을 비롯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일각에서는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실제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액 유형을 보면, 2019년 20만 6,152건에 총 863억원으로, 2018년에 대비 건수는 5배, 금액은 2.4배 증가했다. 매년 분야별 환수 결정액은 80% 이상이 고용과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확대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도부터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평가단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 시 보고하고 있으나, 차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다. 이에,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2018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편성 반영과 관련된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폐지 판정을 받았지만, 사업이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사례도 있어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에 주의 조치한 바 있다.


이러한 감사원의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정부 제출 예산안의 경우에도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일부 미반영한 사례가 있었다. 총 5개 세부사업이 연장평가 결과 감축 판정을 받았음에도 예산을 감축하지 않거나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였다.


대안에 따르면,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는 보조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심의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기관인 위원회에 준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였다.


또한, 부정수급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성을 높였다. 이어 보조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않으면 지급 제한을 취소하는 제도도 추가됐다.


김 의원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근절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비롯한 보조금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보조금이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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