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플랫폼] 논문, 도서, 영상자료 등 국가지식정보 하나의 플랫폼으로 검색 및 활용

기사입력 2021.05.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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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디지털집현전법)」제정안을 재석 226명 중 찬성 218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21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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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광재 의원]

국가지식정보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이 구축된다.

이 법은 논문, 도서, 영상자료 등 국가지식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는 국가지식정보 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그 동안 논문, 도서, 영상자료 등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식정보는 웹사이트, 도서관, 기록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되어 왔다. 디지털 정보의 경우에도 각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마다 개별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됐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정부 사이트들을 뒤져야만 했다.

 

디지털집현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다. 디지털집현전법의 통과로 국민들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이용자 패턴 분석을 통해 지능형 검색과 맞춤형 지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네이버, 다음 등 민간포털등에서도 국가 지식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집현전이 처음 논의된 것은 2020년 7월 24일, 제380회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광재 의원은 “경제 민주화의 핵심은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며, “국가가 가진 지식정보를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지난 1월 6일 이 의원은 “경제격차를 넘어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교육”이라며, “누구나 최고의 교육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한다며 디지털집현전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법안 통과 후“국가가 만든 모든 지식 컨텐츠를 산골 학교의 교실에서도, 섬마을 아이들의 방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기에 나타나는 교육격차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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