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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제도 개선과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작업이다. 최근 자동차의 안전과 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튜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튜닝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우리나라 튜닝시장 규모가 2016년 3조5천억원에서 연평균 4.2%씩 성장하여 2025년 5조2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5년까지 7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튜닝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튜닝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①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자동차의 안전한 튜닝 및 튜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튜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튜닝 기업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튜닝과 관련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안전단속원 등에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불법 튜닝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조사에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新성장동력산업인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