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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4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징수해 운용하는 기금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를 보면 방발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과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권익증진 및 소외계층 지원 등에 대한 실제 예산 집행 실적은 부진해 방발기금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학습 실태 조사’ 결과 취약가정 아동 10명 중 4명이 개인용 디지털 학습 기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실제로 이런 상황이 성적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학습결손 및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기기의 사용요금이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방발기금으로 전화 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손말이음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 운영비는 연간 17억9천만 원으로, 2021년 방발기금 전체 예산인 1조 4,418억 원의 0.12%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에 명시된 방발기금의 용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등에게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전 국민적으로 디지털기기가 보편화됐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디지털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정보 습득 및 지식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는 계층 간 심각한 정보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온라인 교육제도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는 물론, 취약계층의 정보력 강화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소외됨없이 정보를 동등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