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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정부는 7월 24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의 독도 삭제 요구를 거부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잘못된 독도 표기에 대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항의했고 올해 5월 24일에 다시 시정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홈페이지 지도의 단순 디자인 수정과 억지 주장으로 대응했다. 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는 오히려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의 시정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것이며, 노골적인 역사 왜곡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다. 수많은 고지도와 고문서가 증거이며, 우리 국민이 실제 거주함으로써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 헌장 50조는 ‘올림픽에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선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의 독도 표기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 항의했고, 우리는 IOC 권고에 따라 독도 표기가 없는 한반도기 사용을 결정한 바 있다.
겨우 3년이 지난 지금, 과거의 일은 완벽하게 삭제한 채 억지 독도 표기를 일삼는 후안무치한 일본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한다. 조속한 시정조치를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과 함께 도쿄올림픽 보이콧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또한 고귀한 올림픽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공평하고, 단호하며,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