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사기범죄] 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

기사입력 2021.06.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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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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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재호 의원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다중사기범죄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고 토론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박재호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제정법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의원이 참석하였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김 의원은 “블록체인, 핀테크 등 다양한 수법과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 보다는 통합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제정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정무위에 상정되어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히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2016년 이후 사기 범죄가 절도 범죄보다 증가하였고, 유사수신 범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점에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역시 “2014년-2015년에 사기 범죄가 절도범죄보다 많아지는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면서 “가해자에 대해선 피해금액에 비례한 처벌과 범죄수익을 추징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합리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사수신행위 등과 같은 다중사기범죄의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권한이 미비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형벌 수준이 범죄에 따른 막대한 피해와 이익에 비례하지 않아 실효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문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다중사기범죄 확산 속도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새로운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이면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만큼 기존 법률보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직적 범죄수익 원천차단을 위한 독립몰수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개별법률로 규제할 경우 체계 정합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사후조치만으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기존 대응방식과는 차별화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사기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터넷 수배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는 탐사팀장으로 다중사기 문제를 집중 보도한 경험을 공유하며 “유사수신행위 관련자가 너무 많아 조직망을 파악하고 종범 한 명 잡아 구속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며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유사수신업계가 사업구성 단계부터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만큼,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나 직접 영업행위에 관련된 자들이 처벌받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산재되어 있던 법률들을 통합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다중사기범죄 통합법 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현행법을 단순 통합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외적인 절차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금융위가 실효적으로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려면 금융 당국의 조직, 인력 확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는“다중사기범죄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기존 법률을 활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 의원은 “다중사기범죄는 자본주의 발달에서 발생한 병폐이고,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만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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