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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0일 부동산 원정 투기 및 농지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지역구 현직 도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익산을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들 중 투기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원에 대해 중앙당과 발 맞추어 탈당할 것을 권유하고, 집권당의원의 신분을 벗고 무소속의원으로 의혹 해소에 임할 것을 부탁했다.
한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투기에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소속지역구 지역위원회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일체의 법 위반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 의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로남불 논란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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