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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17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국비 지원 확대와 사업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하여 통행 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향상시킨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행 BRT 특별법은 사업의 범위를 ‘대도시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천안·전주·제주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 개발계획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BRT 건설·운영 비용을 관할 시도에서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BRT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광역지자체 간 비용부담 분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수립한 BRT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 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시·도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시·군·구)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기준을 현실화했다.
BRT에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사업자의 영업정지로 이용하는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대도시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지역과 BRT 사업들이 재원 마련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