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

기사입력 2021.06.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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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jpg

[사진=하영제 의원]

현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임시공휴일도 지정하고 있다.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국경일, 1월 1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 등의 공휴일을 법률로 규정하여 공휴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다만,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엔 특례를 적용해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하 의원은 “공휴일의 확대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는 휴식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내수진작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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