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대금] 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 법정기한 - 절반으로 단축

기사입력 2021.07.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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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기한을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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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병철 의원]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 법정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에 경영자금 융통 곤란으로 이자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던 영세 납품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전망이다.

 

소 의원은 순천지역 내 수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창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납품을 하며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고자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석 달 후나 대금지급을 하고 있어 자금 융통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실제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체는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만일 상품이 월초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다다음달이나 되어서야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금 여력이 넉넉지 않는 영세 납품업자의 경우에는 석 달 동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영자금을 대출할 수밖에 없어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이러한 대출 누적으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와 장기간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합리적 범위라고 판단한 내용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소 의원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 후 납품업자가 대금을 받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대규모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그것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 납품업자에게 과도하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자금여력이 없는 영세납품업자에게는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하루하루가 모두 부담”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품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유통업체는 업무 조정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좋은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함께 상생해야 유통업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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