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 미국에서조차도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 따라 언론 보도 피해 구제

기사입력 2021.07.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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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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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국 의원]

민주당은 ‘입법폭주’를 왜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야당의 건전한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언론재갈법’이라고까지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에 기습상정하여 절차적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 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 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곳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해외 입법례 보고서'에 따르면 징벌 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할 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공공성이 강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다. 이는 집권세력에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재배분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민주적 악법인 ‘언론재갈법’을 속전속결로 강행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대 의석에 취한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언론을 규제하여 대선을 왜곡시킬 수 있는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2021.07.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민국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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