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현행에서 6개월 연장

기사입력 2021.08.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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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일, 불공정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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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창현 의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금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코인 등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53일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는 전무하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는 모순된 규정을 바로 잡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실명계정이 없이는 신고가 불가능한데, 동시에 신고를 못한 사업자는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거래소 신고절차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윤 의원은 “실명계정은 보유 여부보다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며 “개설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금법 개정안에는 ①‘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실명확인 계정 개설을 보장하며, ②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실명계정을 통한 거래’를 조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③개정사항의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 적용상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여당을 설득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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