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일시적 상향해야

기사입력 2021.08.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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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4일, 정부에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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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원택 의원]

이 의원 명의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판로상실과 소비위축 등 농축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실제 농축수산업계는 판로상실로 인한 출하의 어려움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산비 부담 증가의 압박에도 놓여있는 상태다.

 

이 의원이 제안한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의 효과는 앞서 검증됐다. 지난 설 명절,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정부의 선물 상한액 인상책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과일류가 23%, 수산물이 20% 증가했으며, 곡류, 인삼, 버섯 등은 12%, 홍삼을 비롯한 가공식품은 16%, 축산물은 23% 증가했다.

 

또한 농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설명절 당시 5~10만원 대 선물의 매출도 44.3% 증가하어, 상한액 인상의 적용을 받는 10~20만원 대 선물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 전체의 수요진작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의원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의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봉착한 농축수산업계에 활기를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명절 선물 준비 기간을 고려한 정부의 빠른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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