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 저출생‧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 고조

기사입력 2021.08.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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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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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삼석 의원]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박완주 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영교 위원장), 광주전남연구원(박재영 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서 의원은 “외부 연구기관의 전망처럼 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산어촌 소멸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어느때 보다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제정안을 21대 국회 의원실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한바있다”면서, “지방에 대한 지원방안 및 체계를 법제화하고,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방소멸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 부원장과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이 각각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방지 전략 ▲지역 인구지형의 진단과 전환적 대응, 그리고 필수조건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정안전 전문위원이 ▲지방소멸위기 관련 법안 현황 및 입법방안 검토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김현호 전 부원장은 “기존의 사회정책적 접근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간 협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저출산 대응조직과 지방소멸 대응 조직을 연계, 일원화해야 한다”며 국가비상사태적 정책 설계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민현정 실장은 “단순히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지역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재정·세제 등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과 동시에 정부의 시의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제도 개선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진영 전문위원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추진력 있고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법안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적합성과 효율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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