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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경력 등을 언급하며, 로펌의 대표가 국가기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것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후보자는 1990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직을 그만둔 직후부터 법률사무소를 운영했고, 이어서 1997년부터 2021년 8월 현재까지 법무법인 한결이라는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한결같이 일해왔는데,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로펌을 그만둔 것은 2003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를 맡았을 때 약 5개월과 200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맡았던 6년 뿐이다.
다시말해, 후보자는 실상 로펌의 대표로 있으면서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등에서 요직을 가진 것이다.
이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우려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 소지도 다분하지만, 후보자는 공직자윤리위로부터 단 한 번의 제재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9~2020년에는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직자윤리위원장 경력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송두환) 인사청문요청안」의 이력서에 마땅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누락된 것이다.
임 의원은“후보자가 법무법인 한결의 지분을 가진 대표 변호사로서 로펌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함께해오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장까지 된다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로펌의 이권을 보장하게 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