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1조 2544억 원

기사입력 2021.09.10 08:1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 원에 달했고,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 원을 기록했다.

소병훈의원 더불어 경기광주갑.jpg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 원에서 2018년 1,865억 원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 원, 6,468억 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또한, 올해 역시 총 2,007건, 약 4,047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누적 피해액이 총 1조 949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소 의원은 지난 5월 영국의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을 발의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 분석 결과 전체 사고의 87.3%가 전세보증금 3억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왔다.


이처럼 소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국토교통부도 6월 설명자료를 통해서 ‘임대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과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18일부터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된 상황이지만, 주택임대차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다”라면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하여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한편,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