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슈퍼마켓] 디지털 전환 속도 따라잡지 못하여 경쟁에서 도태

기사입력 2021.10.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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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29일 소상공인 도소매업의 풀필먼트와 디지털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유통업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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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주 의원]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비대면으로 변화하던 소비패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라인 쇼핑 및 모바일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다. 동네 슈퍼마켓과 각종 품목의 도소매업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온라인플롯폼 업체에 종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소비추세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등으로 유통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확산은 온·오프인간 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계를 허물어뜨렸고, 인공지능 등의 기술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유통플랫폼을 출현시키고 있다. 반면 저성장 기조와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전통적 유통업의 침체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동네 슈퍼마켓과 도소매업 등 중소유통업의 영업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 

 

소비패턴의 변화로 온라인 온라인유통은 급성장한 반면 대·중·소 유통업간 성장 격차는 확대되고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중소유통업의 위축은 서민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통환경 변화에 맞추어 중소유통산업의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중소유통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 이를 위한 사업협력모델 발굴을 통해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정부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발의한 법안에는 정부가 중소유통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소유통기업의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중소유통기업간의 협업과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온라인플랫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 의원은 “중소유통업 혁신촉진법안 제정을 통해 대·중·소 유통업간의 디지털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와 배송거리가 가까운 동네슈퍼마켓도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복리후생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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