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가상자산사업자 -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 법적 의무

기사입력 2021.11.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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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 2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 투자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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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홍걸 의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상승하였고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이 60조원 규모로 증가했다. 지난 9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가 마감되면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만 원화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4대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업비트는 100억을 투자해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자들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정작 투자자 보호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 보호 센터를 설립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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