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코로나19 여파 중도 폐업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기사입력 2021.12.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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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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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용기 의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차인이 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이는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임차인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도 퇴거 임차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만으론 중도 퇴거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벤처부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법률자문·심화상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중도 퇴거 세입자 – 임대인 간 법적 분쟁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변화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계약을 해지하길 원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많은 임대인·임차인이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 의원은 “중도 폐업을 결정하는 임차인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호장치는 전무했던 상황”이라 강조하며, “이번 ‘계약해지청구권’도입이,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임차인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퇴거 위기 내몰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6개월간은 임대료가 밀려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후속 조치이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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