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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통신 3사 의무구축 기지국 45,000대 중 LG유플러스 158대(1.0%), SK텔레콤이 103대(0.7%), KT 51대(0.3%) 순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의무이행 기한을 사흘 앞둔 현재 통신 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45,000대 중 312대만 구축되어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통신 3사의 의무이행률이 1%로도 넘기지 못한 채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과기정통부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통신 3사가 목표 대비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는 양 의원 질의에 “22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보였다.
과기정통부가 말하는 전파법령은 전파법 주파수할당의 취소 조항으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가 요구하고 있는 지하철 기지국 공동 구축건에 대한 의무인정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결정된바 없다며, 실무차원에서 망 구축 의무의 취지, 공동구축의 실현여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밝혀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통신 3사가 현재까지 지하철에 공동으로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26대로 이것을 각사의 구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경우 총 구축수에서 78대가 늘어나게 된다.
업계 관심 사항으로 떠오른 기지국 구축기한을 연장해 유예기간을 부여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공고된 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유예기간은 부여하지 않을 뜻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양 의원은 “통신 3사가 국민과 정부를 향해 약속한 28㎓ 5G 기지국 구축 약속을 기술적 문제를 들면서 1%로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며 “28㎓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난이도가 훨씬 높은 저궤도 위성통신 중심의 6G 통신은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이냐 반문”하며 통신 3사와 과기정통부의 소극적 태도를 강도 높게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