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등 안전여부 확인 해야한다

기사입력 2022.01.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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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3일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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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관석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전혀 감속이나 주의운전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이나 노인들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우회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법률안은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등의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서행하여 우회전하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울에서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 4곳에 ‘우회전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을 실시한 결과,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차를 멈추는 경우는 1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윤 의원은“부주의 운전자 처벌 강화 등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으나, 교통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회전하기 전 운전자가 잠시 멈추고 주위를 살피는 것이 사고예방에 가장 우선이라고하는 만큼 이번 법안발의를 통한 세심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교차로 보행사고 완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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