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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지난 28일,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 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최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 개인정보유출 방지 3법’이 발의됐다.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그 직권을 이용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무원이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를 가중 처벌하거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지난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가기관·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9만 6,249건으로 2020년보다 3.4배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대목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에 악용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무겁게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와 느슨한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등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강화와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의 정보와 인권은 맞닿아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전반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보완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