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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7일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지속가능발전’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인류 사회의 발전 목표로 선언되면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2015년에는 UN 총회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추구해야 할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지방전략을 수립·시행해왔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하여 대통령 소속이던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 산하로 격하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녹색성장 개념보다 상위개념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상위법 성격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하위법 성격의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이루어진 매우 기형적인 제도체계로 되어 있어서 점차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내재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공동 목표이자 보편적인 가치인 ‘지속가능발전’을 국정 비전과 철학으로 규정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는데 추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 7월 시행을 앞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법과 제도 이전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숙의공론화장’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김 의원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기후위기로 촉발된 경제·환경·사회 분야의 불평등과 불거진 많은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 지속가능발전이란 방향을 우리사회에 온전하게 제시해 줄 것”이라며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제안자이며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가 최상위 목표로 자리 잡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