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건폐율 기준 완화하여 획기적 도시공간구조 개선해야

기사입력 2022.03.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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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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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이다.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대규모 공영 택지개발 사업으로 분당신도시 포함 수도권 1기 신도시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1992년 말까지 5개 신도시에는 순차적으로 총 432개 단지에 29만2천9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주민들이 입주했다.

 

성남 분당신도시가 지난해 입주 30년이 됐고, 올해와 내년에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을 맞게 됐다. 

이들 신도시에는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거환경의 노후화 및 설비의 노후화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녹물누수, 주차문제, 상하수도 부식, 층간소음 등 각종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만 온갖 규제로 재건축은 더디기만 하다.

 

김 의원은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더불어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부동산·건축·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 1기·2기 신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미래도시문화의 거점지역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4일 노후화된 1기·2기 신도시에 대하여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족성을 갖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용적률을 법정한도까지 상향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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