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국민 알 권리 침해하고 진실 은폐 남용되면 안돼

기사입력 2022.04.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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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지정을 제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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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석준 의원]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을 뿐만 아니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제기한 당시 상황과 정부 대응에 관한 자료공개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도 불복하고 항소했다.이에 대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에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간 공개되지 않고 봉인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30년간 공개하지 않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그 외에는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원의 정보공개 결정을 회피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법안은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거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도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최장 30년 동안이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는 입법의 미비"라면서, "대통령기록물지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라면서,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제도를 남용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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