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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창원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측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최대 5년간 각종 조세특례, 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4일 창원시장 출마선언을 공식화하며, 「탈원전정책으로 무너진 원전생태계 부활, 창원을 소형모듈 원자로 산업의 메카로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해당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탈원전 정책 폐기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강기윤 의원의 공약과 발의법안에 더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까지 더해진다면 창원의 지역경제 회복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일순간에 무너진 창원의 원전 산업을 조기 회복하도록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와 적극 소통 등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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