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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12일 군인 월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민생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여·야 공통공약 추진의 일환으로 제안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개정안은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월급 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려는 규정을 담고 있다.
2017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한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사 78%가‘월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세면도구 등 병영생활 필수품을 부모나 친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여러차례 군인 월급이 소폭 인상되어왔지만, 아직까지 외부도움 없이 병영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현재 군인의 월급수준이 현실과 맞지않는 점을 지적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즉시 군인 월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인생의 황금기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교도소 노역일당도 못한 임금을 주면서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해왔다” 고 강조하며, “군인 월급 200만원은 여·야 공통공약인만큼 신속한 협의로 통과시켜,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맞는 대우를 보장해야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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