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심리상담서비스법 법제화 - 대학 전공자 반영 필요

기사입력 2022.05.11 07:2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서원]

한국상담학회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 4월 29일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리상담학회.jpg
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심리 상담 분야에 큰 혼란과 갈등만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심리사법안에 제안된 자격 기준은 현행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는 특정 학회의 전문가 자격 제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를 ‘심리사’로 명칭만 바꿔 심리 상담 업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도 전문성을 인정하는 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 및 현존하는 전문 심리 상담 자격 소지자의 심리 상담 제공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다.

또 심리사법안의 자격 기준은 국내의 다른 어떠한 전문 자격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최소 응시 자격을 규정해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의 소수 인력에만 심리 상담 업무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시도다.

심리사법안 부칙에 따르면 오직 국가 자격 가운데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처럼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심리사 자격을 부여하게 돼 현존하는 민간 심리 상담 시장, 심리 상담 관련 전공·학과를 운영하는 전국 수많은 대학 및 심리상담 전문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재학생에게도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심리 상담 법제화는 정신 질환 중심의 치료적 패러다임을 넘어 전 국민의 마음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아야 한다. 특정 심리학 분야의 소수 인력을 염두에 두고 발의된 심리사법안은 절대 이런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한국상담학회는 특정 직역의 서비스 제공자 중심이 아닌, 보편적 심리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한 심리 상담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는 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