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오히려 늘어나

기사입력 2022.05.25 08:3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용기]

양정숙 의원은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460건으로 사망 8명, 부상 459명이 발생했고, ▲2018년에는 사고 413건, 사망 3명, 부상 442명 ▲2019년 사고 522건, 사망 6명, 부상 53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jpg

[사진=양정숙 의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에는 458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471명이 발생했으나, 다음 해인 2021년에는 495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년도보다 24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해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512명이 발생했다.

 

민식이법 시행이후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2019년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갑자기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비교했을 때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시?도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495건 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130건으로 전체 26.3%를 차지하면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67건, 부산 42건, 인천 41건, 경북 40건, 대구 31건, 대전 21건, 광주 20건, 경남 19건, 충남과 전북이 각각 18건, 충북 14건, 세종 10건, 전남 9건, 제주 8건, 울산 6건, 강원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망자는 총 2명으로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했다.

  

양 의원은 “민식이법을 시행하게 된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민식이법이 시행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식이법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입법 취지에 맞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보호 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과 국민이 함께 동참하는 등의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