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보호라는 명목 무기한 구금 용인 안 돼

기사입력 2022.07.04 14:09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1일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상한을 명시해 피보호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크기변환]의원님 프로필_3x4_rgb.jpg

[사진=이용선 의원]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의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호라는 명목으로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실정이다.

 

보호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출입국관리법 63조가 위헌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해당 조항은 2016년 헌법소원심판, 2018년 위헌법률심판에서 각각 헌법 재판관 4명과 5명이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정족수인 6인 이상이 되지 못해 합헌이 유지되었다. 이후 2021년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손목을 포박당하고 등 뒤로 두 발이 묶여 새우등처럼 몸을 꺾게 하는 ‘새우꺾기’ 자세로 수 시간 격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제도 정비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법무부는 보호외국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겠다면서도 발목 수갑과 전신 결박용 의자 등 고문 장비와 구분이 어려운 기구를 보호 기구로 규정했다”며 “고문 행위가 불가피한 조치로 정당화되어 더욱 많은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만 보호소인 외국인보호소에서의 무기한 구금을 더는 용인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