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혜] 공무원 경력의 세무사 시험 면제 철폐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22.08.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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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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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웅래 의원]

세무사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또는 1차 시험의 전과목 및 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로운 경쟁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감사원도 지난 26일 공익감사 결과 출제와 채점이 모두 부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되었던 것이므로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지금은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개정안은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수험생들의 비판에 경력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원 외 선발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 합격자 정원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오히려 특혜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에 이어 공무원 시험면제 특혜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고를 냈으나, 두 차례 유찰 후 검토 자체가 중단됐다.

 

노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에서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공무원 특혜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만 피해를 봤다.”라며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공무원 특혜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불과 몇 년 전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밝혀진데 이어, 지난해 세무사 시험 문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관리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다” 면서, “차제에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다른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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