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오갈데 없는 퇴거 임차인 최근 3년간 972명

기사입력 2022.09.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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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최근 3년간 임차인 최소 972명(건)이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고 퇴거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철 의원.jpg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료 체납에 따른 명도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9년 총 1.394건의 소송이 제기돼 그중 541명(38%)의 임차인이 퇴거(해약) 당하고, 87명(6%)은 소송 계속, 766명(54%)은 취하‧화해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2020년에는 총 977건 중 298명(30%)이 퇴거(해약) 당하고, 86명(8%)은 소송 계속, 593명(60%)은 취하‧화해 등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에는 총 628건 중 133명(21%)이 퇴거(해약), 131명(20%)은 소송 계속, 364명(57%)이 취하‧화해 등 이었다. 올해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총 453건의 명도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중 22명(4%)이 퇴거(해약) 했으며, 292명(64%)은 소송 계속, 139명(30%)은 취하‧화해했다. 

종합하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기된 명도소송만 총 3,452명(건)으로 최소 2인 가구로 어림 잡아도 연관되는 사람은 7000여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급 수가 많은 국민임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가 가장 극심한 시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에서 2019년 대비 2020년에 소송 제기(17건→20건)가 증가하고 퇴거(5명→6명)도 증가했다.특히 2021년 대비 2022년 올해는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국민임대에서 소송 진행 건수가 2배(100건→223건)이상 증가했다.

통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민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재계약 거절 대상이 되고 독촉장이 발송된 뒤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LH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김 의원이 추가로 분석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전체 체납가구는 7만 6,703호로 총 체납금액은 257억 2천9백만원이다. 그 중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2만 1,268호이며 체납금액은 170억 6천8백만원이며,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8,484호로 체납금액은 108억 4천7백만원이다.

 

특히 현재 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행복주택 약 1만 253호 가량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고 체납비율 또한 국민임대 보다 높아 젊은층의 주거 위기와 경제 위기에 대한 복합적 경고로 해석된다. 

지난 2020년 3월초 LH는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했던 대구·경북 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임대료 납부유예 조치 등을 시행했으나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납부유예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주거약자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며 “주거의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퇴거 조항 중 임대료 연체에 대한 부분은 삭제가 검토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쫓겨나기까지 한다면, 이는 결국 국가가 앞장서서 주거취약계층을 반지하나 쪽방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모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LH와 국토부는 위기에 몰린 임차인들이 임대료 체납을 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적극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국토위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조속한 개정안 마련과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예고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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