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정비사업 비리 수사 의뢰해도 5건중 4건 불기소

기사입력 2022.10.1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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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016년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을 합동 점검한 결과 30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이 중 76건을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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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인호 의원]

재개발, 재건축사업 실태점검 결과 심각한 위반행위가 나타나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5건 중 4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603건 중 369건(61%)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적발됐고, 234건(39%)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왔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심각해 수사까지 의뢰한 76건을 보면 재개발 사업장이 42건(55%)으로 재건축 사업장 34건(45%)보다 많았다.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이 7건으로 최다이고, 수색6구역 재개발 6건(수사중), 신당8구역 재개발 5건, 대조1구역 재개발 4건(수사중), 흑석9구역 재개발 4건,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4건(수사중),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4건 순이다. 

수사의뢰된 76건 중 수사가 완료된 건은 54건이다. 54건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건은 12건으로 22%에 불과했고, 나머지 42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된 사업장은 한남3구역(2건), 면목3구역(2건), 장위6구역, 신당8구역, 반포1구역 등 재개발이 5곳(7건)이고, 신반포4지구, 개포주공1단지, 청담삼익, 미성크로바, 상아2차 등 재건축이 5곳(5건)이다.

 

최 의원은 “최근 둔촌주공 사태에서 보듯이 정비사업 비리가 심각한 상황인데, 실태점검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해도 기소돼 처벌 받는 경우는 5건 중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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