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소음 민원 5년 간 2만 8398건. 단속 98.4% 구두 경고

기사입력 2022.10.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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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국민신문고와 환경부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 2017년 1496건, 2018년 3621건, 2019년 6731건, 2020년 7002건, 2021년 953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5년 간 접수된 관련 민원이 2만8389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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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기원 의원]

이륜차 머플러(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내는 차량이 늘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연간 1만건에 달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최근 5년간 이륜차 소음 단속에 적발된 4498건 중 70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 걸려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다 보니 국민들은 소음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맞게 됐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단속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정부가 최근 5년간 오토바이 소음 수시점검을 통해 단속한 4498건 중 1.6%에 해당하는 70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3967건(98.4%)에 대해서는 구두경고에 그쳤다.이처럼 과태료 처분 건수가 적은 것은 정부가 정해 놓은 소음 단속 기준이 낮다 보니 적발을 피해가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은 105데시벨(dB)이다. 통상 공장과 공사장 소음 기준이 65~70데시벨이며, 100데시벨 수준이면 철도 인근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맞먹는다. 귀가 찢어질 듯한 소음이 나도 과태료 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단속 자체도 쉽지 않다. 불법 오토바이들이 단속시간을 피해 심야시간 운행에 나서거나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끼리 수시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단속지점을 피해다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준을 95데시벨(dB)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사전협의 대상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엮여 있어 빠른 시일 내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소음규정이 환경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이륜차 소음 문제에서 손을 떼고 있는 실정이다. 이륜차 점검 검사 주체인 교통안전공단도 느슨하긴 마찬가지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소음 정기검사 결과를 보면 단 1.2%의 이륜차에 대해서만 소음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한 매년 정기검사를 받은 이륜차 숫자도 등록대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기준 이륜차 등록대수는 221만4881대지만 수검 대수는 8만2107대(3.7%)에 불과했다. 정기검사는 최초 3년 이내 1회, 이후 2년에 1번 실시하는 것을 감안해도 수검대수가 극히 적은 셈이다.

 

정부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기검사 대상을 중·소형 이륜차(50~260㏄)까지로 확대했지만, 2018년 이후 등록된 이륜차만 해당하기 때문에 수검대상이 여전히 적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당해 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륜차가 몇 대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륜차 점검관리를 통해 불법튜닝을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국토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율을 높이고, 소음기 개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륜차 운행에 관계없는 '과시용 굉음'에서 비롯한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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