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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3일 “군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군 신원조사는 국가안전을 위하여 군인, 군무원, 방위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로서,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다.
특히 군사기밀 및 방산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현재 군 신원조사 제도는 보안태세 확립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군 신원조사 제도를 살펴보면 기본적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복적으로 군 신원조회 제도에 대한 법률 상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성 의원은 “군사기밀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보안태세 확립을 위해 군 신원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로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에 부합하는 충실한 제도를 마련하고 강군 육성에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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