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성폭력범죄] 군인 성폭력범죄 일반법원 재판권 이전

기사입력 2022.11.08 17:4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군인·군무원 등이 성폭력범죄를 당한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권을 현행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전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더불어 화성갑비례.jpg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법에서는 군인, 군무원 등의 성폭력범죄와 사망사건 관련 범죄,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 3가지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는 군의 폐쇄성,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하여 범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협박·강요, 명예훼손·모욕,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 등에 대한 보복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이에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동일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범죄의 재판권 또한 일반법원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은 “최근 이예람 중사 특검 결과를 보면 아직도 군이 성폭력범죄를 일반 자살로 허위보고하고 피해자를 트집 잡아 계속해서 괴롭히는 등 조직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은폐·무마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2차 범죄도 모두 일반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이용기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