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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통과했음을 알렸다.
[사진=송재호 의원]
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 36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가 종전 JDC의 순이익금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소위를 통과한 제도 개선안에는 재원 범위를 ‘5%’로 명시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조항도 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다양한 물 관련 계획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 위원으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송 의원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마침내 제주특별법 7단계가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어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면서, “앞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7단계 제도 개선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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