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제도] 자립준비 청년 스스로 학업 및 취업 진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가져야

기사입력 2022.11.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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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9일 은평구의회 정책세미나실에서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 지원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청소년도서관 작공’,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엔젤스헤이븐’, ‘기쁨나눔재단’등에서 함께 참여하여,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황과 과제 및 자립준비청년 현황 사례에 대해 발제 및 토론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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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주민 의원]

2021년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그럼에도 자립준비 청년들은 여전히 제도 운영에 미흡한 점이 크고,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여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자격을 완화하는 것에 앞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립준비청년 2,102명 중 24.6%가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는 한국의 일반고등학생 대학 진학률이 73.7%인 것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주거, 취업률, 취업 직종별 현황 등에 있어서도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사회가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의 삶에 관심을 갖고,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들이 적절한 시기의 시설보호 종료 후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좌장을 맡은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립준비 청년 스스로 학업 및 취업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등 자립준비 청년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례, 입법, 제도의 마련을 함께 모색하고,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일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과제임을 공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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