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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더욱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은 전과자는 자신이 제출한 신상정보에 대해 경찰이 진위여부를 파악하려 해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한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상등록대상자 거주지 확인을 모두 대면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경찰이 실제 현장 방문을 통해 등록된 거주지를 확인하는 경우는 ▲최초 신상 정보 등록시 42% ▲주기적 등록정보 진위 변경 여부 확인시 3.9%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시 반드시 응하도록 점검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점검 수인의무와 함께 렌트·리스 차량을 등록정보에 포함하도록 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촬영물에 대한 증거조사 시 피해자와 수사관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가해 영상 등 조사 대상인 불법촬영물을 열람하고 있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성만 의원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개별모니터와 음향장치를 통해 재생하도록 해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지키지 못한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2차 가해에 노출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범죄자 신상등록 제도도 실효성을 높여 성범죄 피해자의 불안요소를 해소해야한다”고 지적했다.